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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만 보면 온몸 떨려…정부, 반려동물 목줄 처벌 강화

<앵커>

이렇게 개에 물려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려견 주인들이 우리 개는 안 문다며 목줄을 채우지 않고 다니는 게 큰 문제인데 정부가 관련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이 모 씨는 지난해 여름 이웃집 진돗개에게 물렸습니다.

[이 모 씨/피해자 : 개가 목줄을 안 한 상태에서 바로 저한테 달려들어서 팔을 물고 흔들고, 허벅지도 물고…20바늘 넘게 꿰맸어요.]

근육이 파열돼 2시간에 걸쳐 대수술을 받았는데, 지금도 개만 보면 온몸이 떨리는 등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김 모 씨는 지난달 다섯 살 된 딸이 지나가던 개에 물려 다쳤습니다. 역시 목줄 없이 활보하던 개였습니다.

[김미란/피해자 어머니 : 강아지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냥 지나오다가 (아이를) 덮친 거죠. 강아지가. 팔목을 딱 물었어요. 아이가 난리 났어요.]

현행법에는 반려동물을 목줄 없이 데리고 다니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 따라 처음 적발되면 5만 원, 두 번째에는 7만 원, 세 번째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적발해도 구두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한강 공원을 활보하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3만 8천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55건에 불과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농식품부는 과태료 기준을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와 3차 때 각각 30만 원과 50만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승진, VJ : 김형진·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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