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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치 확대 '합헌심사' 의무화…위헌심사와 다른점은

중국 공산당이 법치주의 강화 차원에서 현행 법규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합헌성 심사' 추진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적극 발전시키고 전면 의법치국을 추진해 당의 영도, 인민의 주인 역할, 의법치국을 유기적으로 통일한 제도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도입할 '합헌 심사'는 서구 민주헌정 체제에서 헌법재판소 등에 의한 위헌 심사 제도와는 다르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디궈창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의 합헌 심사는 서방의 헌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헌정 강화 차원에서 법제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상위 제도의 개혁이지, 서방의 제도를 복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콩 명보는 중국 법학자를 인용해 "중국의 '합헌 심사'는 이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각 지방에 법률 입안시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일일이 이를 심의할 겨를이 없어 실제 적용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헌법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헌법 실행에 대한 감독 책임을 맡아 헌법과 법률에 저촉된 행정법규나 국무원 결정 및 명령, 지방의 법규 및 성 인민대표대회 결의를 철회 삭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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