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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묻는 척 여학생 유인…전자발찌 차고 또 성폭행

길 묻는 척 여학생 유인…전자발찌 차고 또 성폭행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잇단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에게 징역 10년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저녁 6시쯤 길에서 만난 여고생을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달 13일 밤 8시쯤에는 여대생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접근해 차에 태운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성폭행 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A씨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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