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의 가해 기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기관사 48살 윤 모 씨에게 금고 1년을, 관제사 47살 송 모 씨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피해자가 끼게 된 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피고인 윤 씨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관제사 과실과 열차의 결함을 감안하더라도 윤 씨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씨에 대해서는 열차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윤 씨에게 잘못된 지시를 내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윤 씨가 부실하게 상황 보고를 했고, 다른 열차 사고 처리에 집중하느라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9일 아침 7시 15분쯤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윤 씨가 몰던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회사원 김 모 씨가 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윤 씨와 송 씨는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씨는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가 모두 닫히자 열차 내 비상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씨는 열차 출입문 열림 버튼만 눌렀고 김 씨는 스크린도어를 열려고 노력하다가 등 뒤 열차 출입문이 닫히면서 다시 문 사이에 꼈습니다.
전동차는 김 씨를 4m가량 끌며 움직이다 자동제어장치가 발동돼 급정거했습니다.
윤 씨는 이번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전모드를 수동으로 전환해 다시 약 6m를 달려 김 씨를 숨지게 했습니다.
송 씨는 열차가 자동으로 급정거했을 때 막연히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정상운행하라는 지시를 내려 사건에 연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