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pick] "성추행 장면 못 봤다" 법정서 위증했다가 벌금 600만 원

[뉴스pick] "성추행 장면 못 봤다" 법정서 위증했다가 벌금 600만 원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사람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10시쯤 부산지법 법정에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A 씨는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사탕을 주는 것을 목격하지 않고도 본 것처럼 거짓 증언을 했고 "강제추행이 없었느냐"는 검사 질문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이 판사는 "법정에서의 경솔한 말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해 죄책이 무겁지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SBS 뉴미디어뉴스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