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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역할 고려" 추명호 영장 기각…우병우 수사 난항?

검찰, 이르면 오늘(20일) 밤 결정된 신승균 구속 여부 주목

<앵커>

국정농단을 비호하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밀접한 사이로 의심받아 온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가 주춤하는 양상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오늘(20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혐의 중 하나인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이던 추 전 국장을 단순 실무자로 봐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기각 사유로 주거와 가족관계도 언급했는데, 이는 추 전 국장이 노모와 함께 사는 형편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영장이 기각된 것은 그동안 국정원 사건에서 국정원 하위 직원이나 민간인들에 대한 영장은 번번이 기각된 것과 비슷하다는 분석입니다.

잇단 구속 영장 기각에 크게 반발하면서도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신승균 전 국정원 실장의 구속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추 전 국장과 달리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을 지휘한 신 전 실장이 구속된다면 '혐의가 소명된 핵심 지휘부는 구속한다'는 법원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하고 최순실 국정농단을 비호하는 등 추 전 국장이 주도했단 범죄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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