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취소 버튼을 누른 여자친구를 때려 앞니를 부러뜨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부장 성기권)는 오늘(2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4일 밤 11시 50분쯤 대전 유성구 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여자친구 17살 B 씨가 취소 버튼을 눌러 노래가 중단되자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앞니 한 개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A 씨는 112 출동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에게도 "힘도 못 쓰게 생겼는데 나랑 한판 붙자"며 폭행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했다"며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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