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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공작' 추명호·추선희 영장 기각…檢 수사 '제동'

<앵커>

지난 두 정부에서 다양한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20일) 새벽에 기각됐습니다. 또 국정원과 공모해서 관제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버이연합에 추선희 전 사무총장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범죄 사실에서 추 전 국장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종합해볼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전략실 팀장과 국장을 잇따라 지내며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또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 추선희 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추 씨의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추 씨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권 때부터 국정원과 공모해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시위를 여러 차례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CJ 그룹 본사 앞에서 벌이던 집회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CJ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주요 인물들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 계획에도 적잖은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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