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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끄다 재산피해 나면 사비로 변상…고통받는 소방관

<앵커>

구조활동과 진화작업을 하다가 재산피해가 나면 목숨 걸고 작업을 했던 소방관들이 직접 사비를 털어 변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전남의 한 야산에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벌집을 제거하려고 가스 토치를 썼다가 불꽃이 옮겨붙는 바람에 일어난 화재였습니다.

주민의 거듭된 변상 요구에 소방관은 결국 자비로 천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현직 소방관 : 그 당시에도 보험도 안 되고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십시일반하고 또 당사자가 조금 더 부담하고.]

구급환자 이송 도중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소방대원은 개인운전자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했고, 빌라에 난 불을 끄다가 낡은 방범창이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자 사비를 털어 물어준 소방관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방관이 자비로 변상한 액수만 1천732만 원. 지자체별로 보험을 들어놓긴 했지만, 보상 규정이 까다로운 데다 특히 30만 원 이하는 보험 처리가 되질 않습니다.

자칫 본인 과실로 처리돼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합니다.

[현직 소방관 : 과실이 기록에 남고 계장, 과장, 팀장, 서장까지 보고 돼서 배상이 진행되는 자체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꺼림칙하고….]

불 끄다 일어난 피해를 사비를 털어 물어줘야 하는 현실이 소방관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역효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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