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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유효…절차에 문제 없다"

<앵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논란이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오늘(19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은 유효하다며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재작년 5월 두 회사를 1대 0.35 비율. 그러니까 제일모직에 유리한 조건으로 합병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해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성신약 등 소액주주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병 무렵 삼성의 경영 상황을 볼 때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고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합병 비율과 관련해선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합병 비율이 다소 불리했다고 해도 현저히 불공정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등 합병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형사 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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