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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장부'까지 만든 사관학교…몰래 교제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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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해군 사관학교를 포함해 각급 사관학교가 생도들이 이성 교제를 하면 이른바 '연애 장부'를 써가며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하지 않고 생도끼리 사귀다 들키면 징계까지 했는데, 사관생도에게 국가가 이렇게까지 개입할 권한이 있는 걸까요?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해군사관학교가 작성한 생도들 간의 이성 교제 현황, 이른바 연애장부입니다. 남녀 생도가 교제를 시작한 시기는 물론 양가 가족관계와 거주 지역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해사는 지난달까지 생도 커플, 모두 19쌍의 연애장부를 만들어 관리해 왔습니다. 만남을 시작한 생도들이 학교 측에 교제 사실을 알리면 장부에 올리는 겁니다.

만약 보고하지 않고 몰래 연애하다 발각되면 징계까지 내렸습니다.

지난해 4월, 학교에 알리지 않은 채 한 달 동안 교제했다는 이유로 남녀 생도에 각각 12주와 8주 근신처분이 또 다른 커플에게는 밀폐된 내무실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10주 근신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공군을 제외한 각 군 사관학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연애장부를 만들어 사생활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관학교 대부분은 학교에 보고하지 않은 생도들의 이성 교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떻게 연애를 규제하고 감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고 우리헌법 실정법에 위배되는 일을 했다고 보고요.]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 사관학교라지만, 이성 교제까지 개입하는 건 개인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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