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2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일명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10년 성매매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 5월부터 석 달간 10∼20차례 성매매를 했고 8월에 단속된 뒤에는 성매매를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성관계를 할 때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에이즈 감염 확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