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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금융·판로 확대 지원…고용불안·양극화 잡는다

사회적경제 금융·판로 확대 지원…고용불안·양극화 잡는다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공급과 판로지원을 확대하고 주요 분야별 맞춤형 지원에 나섭니다.

사회적 경제를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고용불안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가로 연내 사회적 경제 입법화, 금융·인력양성 등 분야별 중장기 과제를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5개년 발전 기본계획도 내놓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뜻합니다.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 물건이나 지식을 서로 빌려주며 함께 쓰는 공유경제와,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이에 속합니다.

정부는 우선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개별법으로 분산돼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사항을 사회적경제 기본법으로 통합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 경제 3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중심의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한 뒤 추후 사회적 경제 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금융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 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향후 5년 내 최대 5천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모태펀드 추가조성, 사회투자펀드 300억 원 규모 신규조성, 정책자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크라우딩펀딩 투자 업력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국유건물 입주 시 대부료 감면, 수의계약 허용, 사회적 협동조합 기부금인정제도 적용과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공공부문을 통한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지원도 확대합니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하고,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낙찰 심사기준의 사회적 책임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가·지자체가 사회적경제 기업이 공급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이 정부 차원의 시급한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된 만큼 금융접근성 제고, 인력양성, 지자체 역할제고 등 분야별 중장기 개선과제를 오는 12월 부처별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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