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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조영남 유죄 판결…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앵커>

'그림 대작' 논란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작 작가는 '조수에 불과했다'는 조영남 씨의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이강호 판사는 가수 조영남 씨 사기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작 범행에 가담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대중과 구매자들을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해명 과정에서 대작 행위가 미술계 관행이라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나 진지한 반성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 모 씨 등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 5천3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 씨가 그림을 사는 사람들을 속여 판매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세계적 미술가인지 국내적 미술가인지 논란이 있다"며 "세계적 미술 축제인 광주비엔날레에 초대받았던 사실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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