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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영남 측 변호사 “당연히 무죄 예상했는데…바로 항소한다”

[인터뷰] 조영남 측 변호사 “당연히 무죄 예상했는데…바로 항소한다”
가수 조영남이 조수 2명을 고용해 대작한 작품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영남 측은 “내일 당장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며 판결에 불복한다는 강력한 뜻을 밝혔다.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은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구매자에게 충분한 고지가 없었고, 사회적 통용 수준도 넘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영남은 이번 판결로 미술계에서 대작 작가를 이용해 작품 판매를 한 것에 대한 유일한 처벌 사례가 됐다.

선고 공판 직후 조영남은 준비한 모자를 눌러쓰고 지인들의 부축을 받아 법원을 떠났다. 항소 여부나 판결에 대한 심경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조영남의 법률 대리인 서정욱 변호사가 대신 SBS funE 취재진에 입을 열었다.

그는 “내일 바로 항소장을 내겠다.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랬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고 생각하나.”란 질문에 서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내린 전체적인 결론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면서 “조수를 고용하는 게 미술계 일반적 관행이 아니더라도 조영남 씨가 불법을 인식하고 고의로 한 일도 아니고 조수의 존재를 숨긴 것도 아니지 않나.”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은 국내외 미술계에서는 최초의 케이스다. 그런 만큼 불법성을 인식할 만한 여지가 당연히 없었다. 죄가 된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면서 “우리 측에서는 당연히 무죄를 기대했었는데 예상을 뒤엎는 판결이 나왔다. 빨리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전 판결에 관한 소회를 직접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윤리적인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로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미술계는 물론이고 예술계에서 상징적인 사람들이 팽팽하게 맞섰고 국내외를 살펴봐도 이런 유사한 판례를 찾기 힘들었다. 미술계 관행이나 거래시스템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반영해 합리적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바라보려 했다. 공정하게 바라보고 합리적 결론을 내리기 위해 고민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예술계 창작활동 관련 문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과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작 화가들에게 21점의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이를 17명에게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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