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보호' 위헌심판 제청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무기한 보호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중국 국적의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강제퇴거 명령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위헌심판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2015년 10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 강제퇴거 명령과 함께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따라 보호명령 처분을 받게 되자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한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패소 판결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호명령 처분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는 형사 절차상 체포나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만큼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 조항은 보호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 절차가 없고, 인신을 구속하면서 청문 기회도 보장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해당 조항은 보호 기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아 당사자는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어 심각한 정신적 압박감을 느낀다"며 "행정 목적을 위해 신체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