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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日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판정 통보…韓 불리한 듯

세계무역기구, WTO 패널이 우리나라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사건 판정을 당사국에 통보했습니다.

WTO 패널 판정 보고서는 우선 당사국에 전달되고, 몇 달 뒤 전체 회원국에 번역본이 회람된 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됩니다.

최종보고서는 번역본 회람이 끝나는 내년 1∼2월쯤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쟁점 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리한 부분과 일본이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WTO 소식통들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일본 측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수산물에 확인되지 않은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우리 측 주장은 기각되고 실제 숫자로 나타난 자료만 증거로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에 해당하는 패널 판정에서 패소하더라도 당장 일본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은 아니며, 1심 판정이 나오면 당사국은 60일 안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상소기구는 다시 60일 동안 당사국이 제출한 추가 자료를 살펴보거나 1심 법률 판단의 적절성을 심리한 뒤 1심 패널 판정을 확정, 파기,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내렸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2015년 5월, 우리나라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으며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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