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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2심 본격 시작…오늘 첫 공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오늘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1심이 별도 진행된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사건도 함께 심리합니다.

다만 향후 두 사건을 계속 함께 심리할지는 피고인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등을 들어본 뒤 조율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7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 나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조 전 장관은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82일 만에 출석합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나올 필요는 없지만 김 전 실장은 지난달 준비기일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 측과 특검 측은 1심 결과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할 전망입니다.

김 전 실장 측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정책은 정부 정책의 일환이라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김 전 실장 측은 형량과 관련해서도 고령인 데다 건강이 악화한 만큼 1심 형량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강조하며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작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특검은 김 전 장관의 1급 공무원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강요)와 조 전 장관의 문화·체육계 지원배제 업무에 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발견된 다량의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들을 추가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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