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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이 통장에 5천만 원…증여 수단 악용되는 재형저축

<앵커>

정부가 서민들 재산 불리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세금도 안 떼고 금리도 높은 '재형저축'이란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들이 제도에 허점을 악용해서 아이들 상속용으로 이 통장을 활용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높은 금리 혜택에 이자소득세까지 면제되는 재형저축 상품. 4년 전 출시된 첫날에만 30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서민들의 재산 증식에 초점이 맞춰져 가입조건도 엄격했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나 연 소득 3천 5백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일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한했습니다.

[직장인 : 5천만 원이 조금 넘어서 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수준에서는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중에 제일 좋은 상품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입자 가운데 미성년자도 10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12세 이하 가입자도 22명이나 됐습니다.

이들 미성년자 계좌 1개당 평균 잔액은 전체 평균의 4배로 만 3살에 가입해 7살이 된 한 가입자는 현재 잔액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가입 당시 연령 제한이 없었기 때문인데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재산 증여 수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권경민/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정책적 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서민재산 늘려준다고 출시한 재형저축이 취지와 달리 악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를 추적 조사해 과세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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