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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에 5천만 원'…재형저축, 편법 증여 수단으로 전락

<앵커>

4년 전인 지난 2013년에 재형저축 상품이 18년 만에 다시 등장했었죠. 서민들의 재산증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고 4%대의 금리에 비과세 혜택까지 주면서 2년여 동안 가입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이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높은 금리 혜택에, 이자소득세까지 면제되는 재형저축 상품. 4년 전 출시된 첫날에만 30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서민들의 재산 증식에 초점이 맞춰져 가입조건도 엄격했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이하 근로자거나, 연소득 3천5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일 때만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한했습니다.

[직장인 : 5천만 원이 조금 넘어서 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수준에서는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중에 제일 좋은 상품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입자 가운데 미성년자도 10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12세 이하 가입자도 22명이나 됐습니다.

이들 미성년자 계좌 1개당 평균 잔액은 전체 평균의 4배로, 만 3살에 가입해 7살이 된 한 가입자는 현재 잔액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가입 당시 연령 제한이 없었기 때문인데,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재산 증여 수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권경민/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정책적 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서민재산 늘려준다고 출시한 재형저축이 취지와 달리 악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를 추적조사해 과세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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