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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살충제 달걀 '반쪽 검사'…위해성 축소 의혹

식약처, 살충제 달걀 '반쪽 검사'…위해성 축소 의혹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월 살충제 달걀 파동 직후 실시한 위해성 검사에서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반쪽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8월 살충제 달걀 파동 직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국제 기준 0.02ppm보다 초과 검출된 농장은 8곳에 불과하며, 피프로닐이 최대 검출된 달걀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2.6개씩 매일 먹어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직후 한국환경보건학회 등 학계를 중심으로 '잘못된 검사'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식약처가 언급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피프로닐 잔류량은 피프로닐 원물질과 피프로닐이 닭의 몸 속에 들어가 형성되는 대사화합물, 피프로닐 설폰값을 더해서 산출합니다.

그러나 당시 식약처는 피프로닐 원물질만 측정해 잔류량을 산출했습니다.

유럽과 중국 등 대부분의 나라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을 따릅니다.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식약처는 지난 9월 "일본의 방식을 따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 7월 말 유럽에서 살충제 달걀 파동이 처음 불거진 직후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달부터 국제기준대로 검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식약처가 국민을 상대로 허위보고를 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강화된 기준을 잘 적용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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