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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질 신고 5년간 3만건…벌레·곰팡이 770건"

식품에 혼입된 이물질을 발견해 신고한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3만건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식품 이물질 신고 접수는 모두 3만74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더하면 3만2천건을 넘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천342건의 식품 이물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기간 증거품 분실이나 신고자의 자진취하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7천990건으로 전체의 25%에 해당했습니다.

특히 신고자가 신고를 자진취하한 경우가 조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신고 접수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 등 모두 2천968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년 동안 동일한 제품에서 동일한 이물질이 검출돼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도 81건에 달했습니다.

행정처분별 이물질 종류 상위 5가지는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의 경우 벌레, 곰팡이, 머리카락, 플라스틱, 비닐 순이었습니다.

품목제조정지를 받은 업체에서 나타난 상위 5가지 이물질은 금속, 곰팡이, 벌레, 유리, 기생충 순이었습니다.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에서 나타난 상위 5개의 이물질은 금속, 벌레, 유리, 머리카락, 곰팡이, 나무류로 나타났습니다.

윤종필 의원은 "국민이 더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정부뿐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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