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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급여를 건보에 잘못 신청…3년반 3천 억 달해

업무상 재해를 입고도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잘못 청구하는 일이 많아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임에도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청구하다가 확인된 부당청구가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240만건으로 그 액수는 3천161억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청구액은 2014년 786억원, 2015년 861억원, 2016년 979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년반 동안 청구된 액수의 80.6%인 2천549억원을 환수한 상태입니다.

사례를 보면, 업무상 재해로 심장질환을 진료받은 A씨는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에 2억5천여 만원을 청구했고, 역시 업무를 보다 타박상을 입어 진료받은 B씨도 건강보험에 1천2백여만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한 중공업 직원들은 업무상 재해인데도 1만5천 건 넘는 급여를 건강보험에 무더기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금액으로는 7억8천690만원에 달했습니다.

건강보험은 매달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자 승인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과 비교 분석합니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급여 환수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가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자와 관련자의 진술,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종합해야 해서 현실적으로 급여 환수가 어렵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업무상 재해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의 건강보험 청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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