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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폐열·증기 공급기업 합병에 가격 인상 제한 조치

공정위, 폐열·증기 공급기업 합병에 가격 인상 제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도 오산시 폐열 공급업체와 집단에너지 공급업체 간 기업결합에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시정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폐열 공급업체 신대한정유산업 지분을 가진 에스메랄다와 집단에너지 공급업체 디에스파워의 기업 결합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두 업체가 합병하면 합병 회사가 오산시 폐열 공급업을 독점하기 때문에, 단독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메랄다는 지난 4월 디에스파워 주식 45.13%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는데, 디에스파워는 산업체와 주거지역 등에 증기와 온수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업체로, 원재료인 폐열을 공급하는 계열사 디에스이앤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영향을 받는 관련 시장을, 폐열 공급시장과 집단에너지 공급시장으로 획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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