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야권을 중심으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반대 여론이 이는 것과 관련해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법 등에 따르면 헌재소장 궐위 시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김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을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혼란이 이어지자 권한대행 체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가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김 권한대행은 적법하게 헌재소장 대행이 됐다며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의 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 여부는 청와대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8인 헌법재판관 체제의 비정상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청와대도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라면서 9인 체제가 구축되면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하면 다시 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