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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재소장 대행 체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것"

청와대는 야권을 중심으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반대 여론이 이는 것과 관련해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법 등에 따르면 헌재소장 궐위 시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김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을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혼란이 이어지자 권한대행 체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가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김 권한대행은 적법하게 헌재소장 대행이 됐다며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의 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 여부는 청와대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8인 헌법재판관 체제의 비정상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청와대도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라면서 9인 체제가 구축되면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하면 다시 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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