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사는 부자 살상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사는 부자 살상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춘천지법 형사2부는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29일 저녁 6시쯤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러 춘천시 교동의 한 주택 위층에 사는 60살 김모씨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김씨의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씨 부자는 건물 2층에 마련한 신당에서 수개월 전 숨진 가족을 위한 천도재를 지내다 변을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픽사베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