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부는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29일 저녁 6시쯤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러 춘천시 교동의 한 주택 위층에 사는 60살 김모씨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김씨의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씨 부자는 건물 2층에 마련한 신당에서 수개월 전 숨진 가족을 위한 천도재를 지내다 변을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