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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음란동영상 유포…비밀사이트에 올리고 돈 챙겨

VR(가상현실) 콘텐츠 등 음란물을 인터넷으로 유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김모(29)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승인받은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비밀클럽을 만들어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음란물 3만7천317편을 유포했다.

이들은 동영상뿐만 아니라 VR 단말기로 360도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음란물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음란물을 내려받은 회원이 지급한 파일공유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3천500만원가량을 챙겼다.

회원 1만여명은 입소문을 통해 끌어모았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비밀클럽을 자체 폐쇄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해당 파일공유 사이트가 음란물 유포 행위를 방조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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