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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의원 前 보좌관 금품수수 의혹…檢, 구은수 전 청장 수사

이우현 의원 前 보좌관 금품수수 의혹…檢, 구은수 전 청장 수사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1조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IDS홀딩스 핵심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자가 1만 명이 넘고 피해액도 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일각에서 불리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 씨에 대해 어젯밤(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근까지 이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한 김 씨는 지난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유모 씨로부터 자기 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관을 교체해달라는 등의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 씨의 부탁대로 실제 당시 IDS홀딩스 수사가 진행 중이던 관할 경찰서를 지휘했던 서울지방경찰청 구은수 전 청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성 민원을 전달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유 씨는 검찰에서 구 전 청장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김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경찰공제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구 전 청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 씨에게 받은 돈 중 일부가 실제로 구 전 청장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IDS홀딩스 대표 김모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FX 마진거래 중개 등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서 총 1조85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달 1심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FX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거두는 외환거래지만 IDS홀딩스는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DS홀딩스가 아직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원금만도 6천억 원이 넘은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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