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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냐 불구속이냐…박근혜 추가영장 발부 오늘 결정

<앵커>

다음 주 월요일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반년이 돼서, 이대로라면 법으로는 석방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오늘(13일), 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고 불구속 재판을 할지 구속 기간을 더 늘릴지 결정을 내립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오늘 추가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까지로 올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오는 16일 자정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처음 구속영장 발부 때 적용하지 않은 롯데와 SK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들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나 SK 뇌물 사건의 경우 중요 심리가 마무리됐고 '인민재판'을 하려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추가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 : 심리가 종결된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편법이고.]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 : (국감장에서) 구속을 연장하라 말라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들도 법원 앞에서 농성 시위를 하며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이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17일 새벽 0시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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