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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문어 금어기 효과 '톡톡'…정부, 법제화 나섰다

<앵커>

올해 강원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어 금어기를 도입했습니다. 자원 보호를 위해 3월 한 달간 문어를 잡지 않았는데요, 어획량도 늘고 가격도 안정됐습니다. 정부는 강원도에서 효과가 입증된 만큼 동해안 전체에 문어 금어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기자>

영동지역 제사상에 꼭 올라가는 문어는 추석이면 금값이 됩니다.

보통 추석 전에는 kg 당 가격이 3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2만 3천 원 대에 팔렸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동해안 문어 어획량은 1,273톤. 금어기 도입으로 3월 한 달간 조업을 안 했는데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어획량이 88% 늘었습니다.

금어기 이후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물량과 가격이 안정돼 판매액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손귀현/강릉시 주문진리 : 일단 생산이 많으면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학자는 아니고 바다에서 체험하는 사람이니까 일단 생산이 많아지니까 좋은 거죠. 한 달 놀아도 그 정도 효과는 난다고 봅니다.]

문어 금어기의 효과가 확인되자, 정부는 법제화에 나섰습니다.

올해는 강원도 어민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시범 운영이어서, 경북에서는 계속 조업했고 처벌도 불가능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문어 금어 기간과 종류, 범위를 정했습니다. 입법 예고가 끝난 개정안에는 강원도와 경북에서 대문어, 참문어, 발문어를 3월 한 달간 잡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김광섭 수산정책과장/강원도 환동해본부 : 시범 운영 결과 우리 강원도만 제한해 왔는데, 인접한 경상북도까지 같이 제한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경북 일부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해수부는 문어 어획량이 10년 전의 72%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적극적인 자원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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