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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전·현직 임원들 항소심 첫 공판…'뇌물·청탁' 공방

<앵커>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모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오늘 오전 10시 삼성 뇌물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들이 반드시 출석해야 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 피고인 모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검과 삼성 측은 우선 모두발언을 통해 항소 이유를 개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검 측은 1심에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삼성이 출연금을 지급한 부분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승계 문제와 관련해 개별현안에 대한 청탁이 없었다고 본 점도 수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삼성 측은 승계작업은 특검이 만든 가공의 개념이란 주장을 1심과 마찬가지로 이어갔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최순실 씨 측에게만 금품이 건네졌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했단 이유로 단순 뇌물죄가 성립된 것은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의 설명이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을 포함해 세 차례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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