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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악동' 키리오스, 또 제재금 3천500만 원 징계

'코트의 악동' 닉 키르기오스가 남자프로테니스, ATP 투어로부터 또 징계를 받았습니다.

ATP는 키르기오스에게 벌금 1만 달러 우리 돈 1,100만 원을 부과하고 상금 2만 1,085달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야 하는 벌금에 받을 수 있었던 상금 액수를 더하면 약 3,5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된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올해 22살인 키르기오스가 이런 징계를 받은 것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ATP 투어 상하이 롤렉스 마스터스 대회에서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키르기오스는 지난 10일 1회전에서 미국의 스티브 존슨을 상대했는데 1세트 타이브레이크 끝에 패하자 돌연 기권을 선언하고 코트를 떠났습니다.

1세트 도중 키르기오스는 자신의 포핸드 샷이 아웃 판정을 받자 챌린지를 신청했고 판정 번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때부터 심기가 불편했던 그는 타이브레이크 도중에 욕설하며 불만을 토로하다 페널티를 받아 1점을 잃었고, 결국 타이브레이크에서 7대 5로 패하자 곧바로 짐을 싸며 기권했습니다.

키르기오스는 이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복통에 어깨 상태도 좋지 않아 기권했다"고 해명했지만 ATP 투어는 비신사적 행위를 문제 삼아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키르기오스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도 태업성 플레이와 관중에게 불손한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1만 6,500달러를 내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도 상하이 대회에서 경기 중 욕설을 하고 선심 쪽으로 공을 강하게 쳐 보내는 등의 이유로 벌금 1,500달러를 내는 등 최근 3년 연속 상하이 마스터스에서 벌금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인 키르기오스는 지난해 호주오픈 3천 달러, 프랑스오픈 4,600달러, 윔블던 2,500달러 등 메이저대회마다 벌금을 내는 등 코트 안팎의 '기행'으로 더 유명한 선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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