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용인에서 성매매를 한 여중생이 에이즈에 걸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에이즈를 옮긴 성 매수자는 물론,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다른 남성들의 행방을 찾는 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5살 A양이 성매매에 나선 건 지난해 8월. 당시 여중생이었던 A양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10여 차례 성매매를 했는데,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한 올해 5월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A양은 자퇴했고 20살 주 모 씨가 성매매를 강요했다며 주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끝에 A양이 주 씨와 함께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섰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 에이즈를 옮긴 성 매수 남성과 A양과 성관계를 맺은 다른 남성들의 행방도 쫓았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성매매를 한 지 1년이 넘어 채팅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고 모텔 주변 CCTV 영상도 모두 지워진 겁니다.
[경찰 관계자 : 1년이 거의 다 돼 가지고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성 매수 남이 누군지, 에이즈에 걸린 남자하고 성 매매를 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보건당국도 A양에게 에이즈를 옮긴 남성이나 A양으로부터 에이즈가 옮았을 가능성이 있는 남성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A양이 다녔던 고등학교는 지난 5월 A양의 성매매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지난달 말에야 뒤늦게 교육청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