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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지시로 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구속기소

검찰, '원세훈 지시로 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구속기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국정원 직원 유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유씨는 당시 팀원에게 합성사진 제작을 지시한 3급 심리전단 팀장으로, 현재는 2급 직원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1년 5월 배우 문씨와 김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문씨가 2010년 8월 무렵부터 야당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국정원이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합성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씨의 활동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비롯한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등 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역할과 별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후 처분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을 포함해 국정원 관계자의 문화예술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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