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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10대 여학생 성매매 후 '에이즈' 감염…알고도 신고 안 한 고교 감사

[뉴스pick] 10대 여학생 성매매 후 '에이즈' 감염…알고도 신고 안 한 고교 감사
한 여고생이 성매매한 뒤 에이즈에 감염됐는데, 학교가 이같은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도교육청의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1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15살 A 양은 지난 5월 산부인과 진료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부모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 자퇴신청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고교는 A 양이 성매매한 이후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B고교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단 발병 우려가 큰 장티푸스나 콜레라 등 1종 감염병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가 최우선인 에이즈 감염 여부는 교육 당국에 의무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학교장과 학교 종사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B고교는 지난 6월 3일 A 양과 가족들이 경찰에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때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관할 교육청에도 지난달 29일에야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A 양이 학교에 성매매 사실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알렸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학교가 성매매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와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이유 등 성범죄 사실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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