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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용인시, 아파트 준공 전 하자보수 계획서 받는다

<앵커>

수도권 뉴스입니다. 용인시가 아파트 준공을 내주기에 앞서 입주 초 하자보수 계획서를 시공사로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성남지국 최웅기 기자입니다.

<기자>

용인시의 이런 방침은 입주한 뒤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시공사들이 준공을 받고 나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하자보수를 늦추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얼마 전 새 아파트에 입주한 이주식 씨는 새로운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주방가구의 한 부분이 보기 흉하게 뜯겨져 나갔습니다.

싱크대 위 장은 베이지색인데 새로 달은 문짝 하나는 흰색이라 같은 색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주식/새 아파트 입주자 : 하자보수를 시공업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설비업체에서 하든지 시간이 오래 안 가게끔 해서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준공이 나면 통상 석 달 정도에 걸쳐서 주민들이 입주합니다.

이때는 이미 시공사가 현장에서 철수한 뒤라 이 기간에 새로 발생하는 하자는 보수하는 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를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용인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주 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어떻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할 건지를 문서로 약속해야 준공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시공사들은 다음 달부터 준공을 내달라고 신청하기에 앞서서 건축, 전기, 설비 등 각 부문별로 하자 보수 담당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 기간이 끝나고 나면 구체적인 하자보수 진행결과를 용인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찬민/용인시장 : 특히 사전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용인시 어디에서나 믿고 사실 수 있도록 시가 나서서 책임지겠습니다.]

용인 지역에는 다음 달부터 오는 2019년까지 3만 5천여 가구의 새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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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3급에서 6급까지 저소득층 경증 장애인들에게 시 자제 예산으로 한 달에 1만 원씩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증 장애인들은 국비와 도비 지원금으로 한 달에 4만 원의 장애수당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지역 경증 장애인 4천105명은 성남시에서 별도로 편성한 월 1만 원씩을 더해서 월 5만 원의 장애수당을 오는 20일부터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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