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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박찬주 대장 뇌물·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軍 "박찬주 대장 뇌물·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은 박찬주 육군 대장이 군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이 어제 박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와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는 5천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박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보직 심의에서 정해진 부대를 변경해 B 대령이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군 검찰은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부당행위에 주목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입건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갑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대장의 부인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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