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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중대' 물품 리콜시 SNS·TV 광고로 공지

앞으로 위해성이 중대한 물품을 리콜할 때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TV 광고, SNS 등을 통해 리콜 정보가 공지됩니다.

또, 식품과 의약품 등에만 적용됐던 위해성 등급제가 생활 화학제품이나 자동차 등으로 확대되고 소비자 유의사항과 리콜방법 등 중요한 리콜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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