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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분리 기업 부당지원 감시 강화…임원 독립 경영 인정

친족분리 기업 부당지원 감시 강화…임원 독립 경영 인정
앞으로 대기업 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 기업은 일정 기간 기존 대기업과의 거래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 임원이 소유·경영한 회사는 총수 지배력과 무관해도 모두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돼 규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독립적으로 경영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합리화됩니다.

공정위는 오는 12월부터 이런 내용의 계열분리 제도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계열 분리된 친족 기업과 기존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확인해 부당지원행위가 확인되면 친족 분리를 취소하는 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동일인 즉, 총수가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3%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열사에서 분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호주식보유, 임원 겸임 등만으로 친족 기업 여부를 따지게 되면서 상당수 친족 기업들이 규제 망에서 빠져나갔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습니다.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기업 집단 계열사에서 분리해주는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임원과 친족 경영회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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