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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람' 신상털기도…"어떤 의도든 형사처벌 대상"

<앵커>

요즘 '신상털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목받는 사건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건데 나쁜 짓 한 사람이 누군지 알리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정보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민경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8월, 한 여교사가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엔 '해당 여교사와 학생의 사진'이라며 관련 게시글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왔습니다.

이름과 나이 등 자세한 개인정보와 함께 모욕적인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구관희/변호사 : 비방할 목적으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맞든 틀리든, 합법적 수집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정보가 틀린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엉뚱한 사람을 초등생과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로 지목해 인터넷에 유포한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또 지난 2010년 평범한 남성의 사진을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라며 글을 올린 사람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지목해 악성 댓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사람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는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히는데, 이런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로운 일이란 생각에 다른 사람의 신상을 털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스스로 범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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