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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도 하루 늦었다고 연체료 한 달 치 안 내도 된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오는 12월말부터 기존 월 단위에서 하루 단위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제날짜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밀린 날짜만큼의 연체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 연체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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