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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살해' 희소병 앓던 용의자 부녀…구속영장 신청

<앵커>

여중생 살해 사건 속보입니다. 용의자로 붙잡힌 30대 남성은 자신의 딸과 똑같은 희소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범행 동기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35살 이 모 씨와 14살 딸은 치아 주위에 종양이 자라는 희소병이 있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딸의 치료비를 위해 미국에 갔을 때 취재에 응하기도 했고, 사연을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이 모 씨/2009년 당시 : 저도 학교 다닐 때 (희소병으로) 놀림당해서 내 딸한테는 그렇게 해주기가 싫거든요. 제가 세상에 나와서 일단 물론 아기 병원비도 있지만 알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놀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로 발견된 이 씨와 딸은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경찰조사엔 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딸의 친구를 숨지게 한 이유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경찰은 이 씨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 씨는 이 영상에서 '영양제 통에 자살하기 위한 약을 넣어뒀는데 아이들이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러나 피해자 A양이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부검 소견을 냈습니다.

지난달 초 이 씨 아내가 집에서 투신해 숨진 일도 경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아내를 따라 간다'는 유서는 형이 대신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해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시신을 유기한 강원도에 함께 간 딸에 대해서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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