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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50대 여성 살해후 해상 유기 피의자 2명 구속 송치

사귀다가 헤어진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하천에 버린 50대 남성과 공범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55살 A 씨를, 시신유기 등 혐의로 45살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여러 달 전 헤어진 50대 여성 C 씨 집에서 C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택시에 싣고 자신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2시쯤 알고 지내는 후배 B 씨를 불러 함께 시신을 노란색 사각형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하천인 동천에 유기했습니다.

이들은 시신이 하천 위로 떠오르자 모래주머니를 넣어 가라앉게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시켜 지난달 22일과 24일 C 씨 계좌에서 344만 원을 인출했고, 귀금속 363만 원어치를 훔쳐 290만 원을 받고 전당포에 넘겼습니다.

귀금속을 판 돈으로 빚을 갚거나 교제 중인 애인의 반지 구입 등에 썼으며, C씨 신용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도박 빚과 고리 대출 등으로 빚이 4천900만 원인데, C씨가 전세자금으로 큰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일주일 전 채무자들에게 '곧 해결해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공범 B 씨에게도 '○를 치울 일이 있을 것 같다'며 살인 범행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씨 시신은 바다로 흘러가 지난달 26일 밤 부산항 2부두 앞바다에서 이불에 덮인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C씨 시신을 발견한 뒤 목에서 졸린 흔적을 발견해 지난달 29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나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해경은 A씨가 애초부터 C씨 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A씨는 C 씨와 얘기를 나누다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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