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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집회 방해한 '이재용 구속중단' 시위자들 벌금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삼성 측에 산업재해 규명과 보상을 요구해 온 다른 시민단체의 집회용품을 망가뜨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함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8살 B씨와 76살 C씨는 각각 벌금 7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성 사옥 앞에서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시민단체인 반올림이 세워둔 입간판을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반올림이 설치한 현수막을 찢은 혐의로, C씨도 반올림 측의 집회용품을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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