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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갑질'…불공정거래 유형 '지위남용' 올해도 1위"

불공정 거래 유형 가운데 이른바 거래처를 상대로 한 '갑질'인 '거래상 지위남용'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상 지위남용이란 거래 당사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거래를 강제한 행위를 일컫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불공정 거래행위 사건은 모두 212건으로, 이 가운데 41.04%인 87건이 거래상 지위남용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쟁사의 고객에 대한 부당한 고객유인이 39건, 부당지원이 16건, 경쟁사 사업활동 방해가 15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통계에서도 전체 접수된 2천255건 가운데 37.38%인 843건이 지위남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갑과 을이 수직관계가 아닌 성장하는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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