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인출책 된 30대 항소심서 무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인출책 역할을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기업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36살 최 모 씨는 지난해 사업을 하다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지난 2월쯤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후 최씨는 구인 구직사이트에 글을 올렸고 며칠 뒤, 명품 시계 등의 판매업체 관리실장이라는 사람이 납품대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다한 세금을 피해야 한다며 거래처에서 납품 대금을 은밀히 현금으로 받아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7일부터 수금 업무를 시작한 최씨는 이틀 뒤, 잠복해있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최씨는 수사 중 본인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금을 챙기는 것임을 알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인정하지 않고 사기 혐의로 최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회사에 한 번도 출근한 적이 없는 점, 채용 과정·근무 형태·급여지급 방법· 수금절차 등이 통상적인 회사의 업무와 다른 점, 검거 현장에서 어색한 행동을 반복한 점 등을 판단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최씨의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4일) 최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경험이 전혀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거기에 연루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채용된 지 3일 만에 경찰에 체포돼 이를 의심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