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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복 후 운전 안 돼요…단속 1번에 보험료도 10%↑

<앵커>

음복한다고 성묘한 다음에 술을 나눠 마시는 경우가 있죠. 명절인데 조금은 괜찮겠지 이러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정지신호 앞에 줄지어 멈춰선 차들을 뒤에서 나타난 승용차가 연달아 추돌합니다.

앞차에 타고 있던 70대 노모가 숨지고 두 딸과 사위 등 9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친 대형사고로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었습니다.

[당시 조사 경찰 : 큰딸하고 엄마는 뒷자리에 앉았고 친정어머니는 돌아가시고 큰딸도 많이 다쳤어요.]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 10년 이하, 숨졌을 경우엔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등 엄벌이 가해집니다.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에 들었어도 피해자에 대한 대인 보상은 300만 원, 대물은 100만 원까지 자기 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방태진/손해보험협회 홍보부장 : (과거 3년 이내) 음주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에 있어서 '자기신체손해'라든가 '자기차량손해' 등 일부 담보에 가입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단속에만 걸려도 한 번 적발 땐 10%, 2번 이상부턴 20%씩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차례나 성묘를 지낸 뒤 음복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타인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는 임시 보험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사전에 가족이나 친지를 임시운전자로 지정하는 자동차 보험 특약이나 1일 자동차보험에 가입시켜 운전대를 맡기는 게 비용도 저렴하고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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