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 씨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로 약식기소된 30살 서 모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월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 씨의 은퇴 관련 게시물에 '(최순실) 후원이 빠지니 은퇴한다'는 내용이 담긴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 씨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많이 나와 해당 댓글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손 씨 소속사는 2월 18일 손씨가 해마다 참여했던 '모스크바 그랑프리' 국가대표 선발전에 불참하며 은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누리꾼들이 손 씨와 최순실 씨를 연관 짓는 비방성 게시글과 댓글을 인터넷에 대거 올렸습니다.
손 씨 측은 같은 해 3월 서 씨를 비롯해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 45명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