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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바일게임 모두의 마블, 표절 아니다"

법원 "모바일게임 모두의 마블, 표절 아니다"
▲ 부루마불과 모두의 마블 비교

넷마블게임즈의 유명 모바일게임 '모두의 마블'이 자사 작품을 베꼈다며 중소게임사가 민사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중소게임사인 아이피플스가 넷마블을 상대로 자사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을 도용했다며 낸 저작권 위반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루마불의 게임 규칙과 진행 방식 등은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에 공통적이거나 전형적인 표현 형식"이라며 "이를 부루마불만의 창작 결과라고 볼 수 없어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902년 미국에서 출시된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인 '지주놀이'나 1935년에 출시된 '모노폴리' 등에 이미 유사한 게임 구성이 채택돼 사용됐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부루마불 게임판의 구성요소인 '무인도'나 '우주여행', '황금열쇠' 칸 등을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모두의 마블 구성요소가 미세하게 비슷하다고 판매를 중단할 만큼 전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이피플스는 씨앗사가 1982년에 출시한 보드 게임 부루마불에 대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작으로 하는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을 2008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넷마블이 2013년 모두의 마블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면서 부루마불 매출이 급감하자 넷마블을 상대로 5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제공=아이피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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