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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과거사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조치 시정"

<앵커>

검찰도 적폐청산, 검찰개혁이 화두입니다.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검찰의 과거 잘못부터 규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윗선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과거 검찰의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사례의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진상 규명을 통해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이끌어내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무죄 판결을 통해 잘못된 검찰권 행사가 확인됐거나,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위주로 조사 대상을 삼되 조사위가 독자적으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개혁위는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국가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무죄가 명백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주기 바란다는 이른바 백지 구형 관행을 없애고 무죄 구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임은정 검사에게 내려진 징계 조치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하라는 부장검사의 지시를 거부했다가 공판검사가 다른 검사로 교체되자 재판에 들어가 법정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이 일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대해 무효소송을 내 1, 2심에서 이긴 뒤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개혁위는 검찰이 임 검사에 대한 2심 상고를 취하하고, 거꾸로 당시 지휘부의 지휘권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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